보험금 이자 안 준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원

김민수 기자

입력 2016-11-10 23:58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난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주의를 주기로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만3천 건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에 가산이자 11억2천만 원을 포함하지 않고 지급했습니다.

또 15만 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1억7천만 원 적게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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