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1월 12일 주말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은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이뤄지게 됐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통보했다.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이번 통고는 시민들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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