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고수익·확정이율 사칭'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김정필 부장

입력 2016-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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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의 예금과 적금 상품처럼 원금뿐 아니라 고수익, 확정 이율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를 유인·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들은 약정서와 가입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글로벌 기업의 지급보증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 시키고 있어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4일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이행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금융사기 예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예금과 적금과 같이 원금 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 수가 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해 수사기관에 통보된 유사수신업체 수는 지난 2015년 4개에서 올해 7개로 늘었습니다.
신고 건수는 2015년 253건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445건으로 크게 급증한 상태입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피해 사례를 보면 조합을 만들어 주유소 사업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원금보장과 1년 약정에 두 자릿수 수익률 등 고수익 보장, 만기시 약정한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약정과 다르게 돌려주지 않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 다른 상품에 투자했다며 돌려주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선전하며 상호저축은행을 설립하는데 자신에게 투자하고 회원이 되면 매주 3%씩 지급해 12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허가를 받아 영업이 개시되면 더 높은 수익을 준다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사업실체가 없으며,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적법한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예탁증서, 공증서, 가입신청서 등을 발행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 선전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금융전문가, 재무전문가 등이라면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체가 없음에도 예금과 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융업을 위장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사나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서민금융 홈페이지 접속, 금융사 등록대부업체 조회, 예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리금이 보호되는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피해 규모가 큰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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