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큰 손들, '조합원 입주권' 눈독

신동호 기자

입력 2016-11-14 18:03   수정 2016-11-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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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11.3 대책 발표 이후 ‘강남 큰손’들이 분양권 대신 입주권 거래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을 매매하는 입주권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강남 큰손’들이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입주권 거래는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나 중복청약 제한 등 분양시장을 겨냥한 11.3 대책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개포구 P공인중개사

    "이번 대책이 분양권 전매제한에 포커스 맞춰져 있어 입주권은 허용된다. 그래서 입주권에 대한 문의가 조금식 꾸준히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의 가장 큰 장점은 분양권과 달리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입주권을 매입해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조합원이 되면 좋은 동과 호수를 우선적으로 선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주권 시장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당분간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교통이나 학군 등 기본 인프라가 좋은 곳들은 매수세가 크게 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목돈 한꺼번에 써야해서 자금 활용이 높거나 여유 자금있는 사람이 접근하기 유리하다. 규제 피한 상품 시장이라 수요 관심이나 자금이 일시적으로(입주권) 쏠릴 수 있다"

    다만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돈을 나눠 내는 일반 분양과 달리 입주권 거래에는 수억 원에 이르는 목돈이 들어간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나 세금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행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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