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소송 그대로 진행...임우재 소 취하서 부동의

입력 2016-11-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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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에서 넘어오는 사건과 별개로 이미 재판이 시작된 만큼 빨리 결론을 내자는 뜻이다.

15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사장은 임 고문이 `중복 소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소 취하서에 부동의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이 사장 소송대리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임 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이미 시작됐고, 이 사장이 냈던 수원지법 사건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며 "가정법원 재판을 계속하는 게 신속하다는 판단에 따라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며 이 사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이송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아직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임 고문은 10일 중복 소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서울에서 낸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해 1심부터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심리가 진행돼야 하는 만큼 임 고문이 굳이 소송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임 고문 측 소송대리인은 "임 고문은 애초부터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면서 "재산분할 청구는 만일에 대비해 냈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장이 임 고문의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임 고문이 낸 소송도 일단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 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냈던 소송은 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심리를 시작했다. 다음 기일은 12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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