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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결국 김민희 선택?.. 法 이혼 조정 신청

입력 2016-11-17 08:22  


배우 김민희씨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홍 감독이 9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으며, 이 사건은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보도했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처음 만난 홍 감독과 김씨는 올해 6월 한 연예 매체의 보도로 불륜설에 휘말렸다.

22세 차이의 감독과 여배우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국내는 물론 일본·미국 등 해외 매체에서도 보도되는 등 파문이 일었지만,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다.

홍 감독은 1985년 유학 시절 만난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대학생 딸 1명을 두고 있다.

불륜설이 불거진 직후 홍 감독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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