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에서도 담배 못핀다...금연구역 확대

입력 2016-11-18 07:5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실내 흡연이 널리 가능했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내년 말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실내 체육시설`로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등록·신고돼 있는 실내 체육시설은 총 5만6천 곳이다. 이 중 당구장이 2만2천 곳, 체육도장(태권도장 등)이 약 1만4천 곳, 골프연습장이 약 1만 곳 등이다.

당구장의 금연시설 지정은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는 당구장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 관련 단체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말까지 접수된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 91건 가운데 89건이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의견이었다며 최근 들어 당구장 업주들의 생각이 금연구역 지정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행까지 약 1년이 남은 만큼 충분히 홍보·계도해 국민이 제도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