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상장폐지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신용훈 기자

입력 2016-11-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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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페인트는 트로닉홀딩스 외 1명이 제기한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로닉홀딩스는 지난 10일 독립성이 훼손된 안진회계법인의 재감사결과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상장폐지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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