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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후쿠시마산 노가리' 370t 국내 소비

입력 2016-11-21 14:48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산 노가리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수입업자가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A(5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9월부터 수입이 전면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 인근 해역에서 잡은 노가리를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노가리 370t, 시가로 5억3천300만원 어치를 들여와 국내에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들여온 노가리가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가공된 뒤 판매돼, 전량 소비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검찰에서 "수입 금지 이후 중국산을 수입해 판매하던 중, 일본산 구매를 원하는 국내 유통업자들의 요구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본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조작할 경우 당국이 제품의 실제 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A씨가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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