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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6-11-22 17:13 수정 2016-11-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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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로써 특검법은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됐다.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며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달 중순께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