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합병' 국민연금 압수수색…대가성 의혹

김종학 기자

입력 2016-11-23 10:20   수정 2016-11-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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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옛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국내외 투자자문사들의 반대에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관례를 깨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을 결정한 배경에 청와대나 최순실씨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적정가치로 산출한 합병비율이 1대 0.46"이라고 밝힌 리서치팀장 발언이 기록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제시한 합병 비율 1대 0.35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임을 알고도 찬성표를 던진겁니다.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에 합병비율이 불리하게 책정됐다며 합병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대신 내부투자위원회만 열어 찬성을 결정하는 등 관례를 깨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전 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사전에 접촉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합병 당시 보유한 두 회사 지분가치에 큰 차이가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검찰 강제수사로 다음달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던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과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형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고, 정유라씨에 35억 원을 후원한 대가성인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과 최 씨, 삼성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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