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상호금융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DSR도 전면 도입

조연 기자

입력 2016-11-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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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체적 상환능력심사, DSR도 연내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가계부채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브리핑을 열고,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과 최근 금리상승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년 대비 빠른 증가세가 유지되는 점을 감안해 8.25 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가계대출 특별점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 방향을 가져가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업권 스스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은 내년 1월 1일이후 분양공고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며, 범위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적용, 1금융권 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정·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이미 분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대출의 경우 DTI가 60~80% 수준으로 높은 차주에게도 한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도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내년 1분기 중 마련,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호금융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경우 소득증빙을 강화해 예를 들어 농·어민도 인정소득자료를 제출하거나 보험권과 유사한 `소득예측모형`을 활용해 소득추정을 정교화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3~5년 수준으로 만기가 짧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 차주 특성을 감안해 만기와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이의 1/30은 갚도록 하는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는 은행권의 최장 만기인 30년을 적용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2019년 이후 매년 1조3천억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오는 9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연내 금융권 DSR 산출을 시작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일단 참고지표 활용으로 시작하지만,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금융권 활용도를 보며 필요시 자율규제로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상환부담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초까지 은행권 TF를 운영해 담보권 실행 관행 개선,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등 금리상승기에 증가하는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한계차주의 자활·재기를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많은 상호금융, 여전사, 저축은행등의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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