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빌리는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원리금을 받지 못하면 금융회사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이 발의됩니다.
대출자의 상환능력 고려하지 않는 `약탈적 대출`,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돈 장사에 익숙한 금융회사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원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가계부채는 한계에 다다른데다 최근에는 대출금리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연체 위험이 더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에도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소비자의 채무조정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법으로 강제하고 금융사들이 더 이상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만 놓고 봐도 무분별한 대출 관행이 심각하지 않느냐...소득이 낮은 금융소비자들에게도 대출받아서 쓰라고 광고를 할 정도로 전혀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출을 받은 차주를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대출을 남발하고 나몰라하던 금융회사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2007년 모기지 부실 사태 이후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채권회수를 방지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소비자신용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사들에 책임있는 대출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금융회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는 물론 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가 오늘(24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도 사전 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법적 강제력까지 더해진다면 한두달 이자를 연체했다고 한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금융권의 약탈적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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