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세자녀 신체적 학대한 30대 싱글대디 징역형

입력 2016-11-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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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별거 이후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체적 학대를 한 30대 싱글대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자신의 아내와 별거하면서 5살, 3살, 1살배기 등 삼 남매를 홀로 양육했다.

A씨는 그해 7월 6일 오후 2시께 놀러 간 속초의 한 바닷가에서 큰아들(5)이 멀리 떨어져서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끌어 차에 태운 뒤 손바닥으로 얼굴과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어 사흘 뒤인 7월 8일 오전 자신의 아파트에서 둘째 아들(3)이 차려준 빵과 우유를 먹지 않고 우유를 바닥에 쏟자 화가 나 50㎝ 길이의 장난감 막대기로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같은 달 11일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둘째 아들이 짜장라면을 먹지 않고 장난을 치자 화가 나 50㎝ 길이의 장난감 막대기로 팔과 다리를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자녀에게 신체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부장판사는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일부는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일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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