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녹음파일 보도에 검찰 ‘진화 중’...지라시 보도는 사실무근?

입력 2016-11-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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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녹음파일이 보도되자, 검찰이 진화에 나섰다.

정호성 녹음파일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는 것. 언론 보도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박 대통령과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육성 파일이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설이 제기되는 등 각종 의혹이 일자 검찰이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8일 "진술이나 증거물 건건에 대해서사실을 확인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정호성 녹음파일 관련 보도는 너무 나갔다"며 "그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호칭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압수물은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 파트에서 아주 제한된 극소수의 사람만 접해 같은 수사팀에 있다 해도 다른 검사들이 내용을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수사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정 전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공개될 경우 박 대통령에게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 수사팀 관계자의 발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2대에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최씨와 각각 나눈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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