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금융권 첫 '위임장·인감증명 없이 대리인 지정' 개시

김정필 부장

입력 2016-12-05 09:43  



KB국민은행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도 인터넷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통장재발행?잔액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설합니다.

5일 KB국민은행은 6일부터 인터넷뱅킹으로 통장재발행,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대리수령도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뱅킹 접속 후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와 ARS추가 본인인증의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되고 대리인 지정을 위해서는 영업점에 방문 할 대리인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없이 대리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직장인, 해외거주고객, 장애인 등 직접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거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해외거주고객은 위임장 작성을 위해 원거리에 있는 영사관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된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정착되면 업무신청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고객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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