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지침' 연내 도입…국민연금 참여 관건

입력 2016-12-06 09:18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초읽기'
    <앵커>

    수십조에서 수백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켜야하는 의결권행사지침,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내 도입됩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손을 떼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지침, 스튜어드십코드가 이달 안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금융당국의 권한을 위임받아 경제단체와 금융투자업계, 연기금의 이해관계를 조율한 끝에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말 마련한 초안보다 완화된 입장으로 기초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 행사 방향은 해설집을 따로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인터뷰> 송민경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 위원

    "민간 차원에서 코드를 제정하는 것이 더 많은 기관투자자, 자문사들이 참여해 내용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번에 마련된 7가지 원칙에는 주주활동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만들고 이에 따른 의결권 정책을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그동안 펀드나 연금 가입자를 대신해 수십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지만 주주총회와 기업 경영에 별다른 제안조차 하지않았습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는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위원회 대신 내부 투자위원회가 직접 찬성 여부를 결정해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그들이 가입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의결권전문위원회라든가 기금운용위원회 등 가입자 대표기관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내부에서 투자위원회 자율적 결정으로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그것은 스튜어드십코드 자체로 볼 때도 위반되는 거잖아요"

    의결권 행사지침은 이같은 거수기 역할 대신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주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우려곡절 끝에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세계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실제 제도 시행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이행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 재계와 운용업계 반발로 의결권 행사 원칙만 나열한 탓에 제도 시행 과정에서 유권해석을 두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주주 권리행사와 의결권 행사 문화를 바꿀 스튜어드십코드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수렴해 이달말 공표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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