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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장, 최순실·장시호 등에 동행명령장 발부 "오후 2시까지 동행..불출석 증인 반드시 처벌하겠다"

입력 2016-12-07 10:31   수정 2016-12-07 10:3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7일 열린 가운데, 국회가 청문회 불출석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김성태 국조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순실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에 동행명령장을 집행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포함됐다.

김성태 위원장은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동행하라는 명령”이라며 “불출석 증인은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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