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의혹'에도 입찰 강행 논란

장슬기 기자

입력 2016-12-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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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상정 예정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근거로 `면세점 추가 입찰`이 적시됐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롯데와 SK그룹과 관련해,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상실했으나 2016년 기재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다시 특허 신청을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기부한 금액이 면세점 특허 대가성이라는 의혹입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면세점 다섯 곳을 새로 선정한 데 이어, 불과 4~5개월만인 올해 4월 29일 `서울 시내 4개 면세점 특허권 추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은 오는 17일 이뤄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세청은 일단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특허를 취소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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