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D-1] 소추안 가결시 ‘임시 대통령’ 황교안 총리 업무는?

입력 2016-12-08 17:30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황교안 국무총리가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청와대와 총리실이 어떻게 업무를 분장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법령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는 경우 청와대와 총리실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분장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상황을 교본으로 추정해볼 수밖에 없다.

당시 상황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업무는 청와대로부터,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로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는 국무조정실로부터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로서 1인 2역을 수행하는 만큼 청와대와 국조실 두 조직으로부터 보좌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일단, 국무조정실은 현재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실은 권한대행 보좌체계로 전환된다. 탄핵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헌법에 보장된 `권한`은 정지되는 만큼 `임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외교, 안보, 국방, 치안 분야의 경우 국조실보다는 청와대 비서실이 더욱 체계화돼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한, 인사나 주요 정책 등 청와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총리실 공보실이 아닌 청와대 대변인실을 이용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황 총리가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보고받을 때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청와대가 아닌 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가 직접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주재할지는 의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인 만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청와대 내부 회의까지 주재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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