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게 됐다. 그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담당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시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때부터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때는 의결서 청와대 송달에 4시간이 걸렸고 당시 전례에 따라 사전 절차가 완비돼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이보다 짧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될 황 총리는 국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 조약체결 비준권 등 모든 권한을 맡아 국정을 책임지게 된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최장 180일간 실질적 대통령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황 총리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다보스포럼 참석 등 정상외교까지 맡게 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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