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민정수석, 결국 청와대 하차…후임 조대환 변호사 누군가 했더니?

입력 2016-12-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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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재경(54)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대환(60·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이 사의를 고수함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뒀던 사표를 17일 만에 수리했다. 이에 따라 최 수석은 지난 10월30일 민정수석에 내정된지 40일 만에 중도하차하게 됐다.

최 수석은 박 대통령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의 공동정범으로 적시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달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최 수석보다 하루 먼저 사의를 밝힌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지난달 28일 수리했으며, 그동안 최 수석 사표를 보류했으나 탄핵안 가결로 본인의 인사권 등 권한이 정지되기 직전에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특별검사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새 `법률 방패`를 맡게 될 조 신임 수석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3회)에 합격, 20년 가까이 검사로 활약한 법조인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 3·4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제주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를 역임하고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8년에는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를 맡아 특검 수사를 직접 경험했다. 따라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도 박 대통령을 보좌해 법률 대응을 지휘할 적임자 중 하나로 꼽힌다.

조 신임 수석은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을 지내고,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3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을 맡아 박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특히 2014년 12월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을 받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돼 부위원장까지 역임했다.

특조위 시절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추천한 이석태 위원장과 사안마다 충돌하며 이 위원장의 사퇴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다 2015년 7월 사임했다.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대응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조위 출신인 조 신임 수석의 임명은 여기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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