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친환경 의무판매제 시기상조…과징금 3천억에 달해

입력 2016-1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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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토 중인 미국식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차 보급이 목표치 이하인데다 판매량이 많지 않으며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의무 판매제는 자동차 업체별로 판매량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0월 환경부 장관이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990년부터 약 20년에 걸쳐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도인 무공해차량 프로그램 도입을 논의해 2009년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전기차 충전기 10,073개와 충전소 3,379곳을 운영하는 등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491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경연은 2017년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가 최소 2,979억 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중 78%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에서 납부해 국내업체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소라 한경연 연구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무공해차량의 무판매 규제는 20여 년에 걸쳐 수정과 보완을 거쳐 실시됐다"며 "우리나라도 캘리포니아와 같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내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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