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청와대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연가(年暇)를 사용 중이라며 명령장을 받지 않아 증인 출석이 결국 불발됐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문회를 개시하면서 "두 증인은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으로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일정을 잘 알고 가교 역할을 수행한 핵심 증인"이라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으로 동행하도록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 국회 경위 4명을 불러 두 행정관의 소재지인 청와대로 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국회 경위들은 청와대 면회실에서 이·윤 행정관을 만나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점심 이후까지 전화통화가 되지 않고 면회실에 나오지도 않는 상태라고 김 위원장은 오후 청문회에서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한 사람이 써서 복사한 것처럼 서식과 내용이 똑같은 데다, 오늘 동행명령장 집행을 사전 보도로 알고 있을 테니 두 행정관 본인은 물론이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고의로 회피 내지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 부속실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온 국회 경위들이 대기 중인 면회실로 전화를 걸어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은 현재 연가 중"이라고 말했다고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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