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 법정 내 촬영허가…누리꾼 ‘공중파 생중계’ 요구

입력 2016-12-19 12:33  



19일 처음 열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 주범들의 재판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국민의 관심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되고 재판과정 등이 생중계 되지는 않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재판개정 후에도 촬영을 허가해 공개 재판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번 ‘최순실 재판’에서 최순실 등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길지는 미지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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