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첫 재판] “죽을죄 지었다”던 최순실, 법정서 “물의 일으켜 죄송”

입력 2016-12-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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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는 여성 미결 수용자용 겨울 복장인 밝은 연두색 수의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통해 인적사항과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미승빌딩이 맞는지 등을 묻자 차분히 "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직업이) 임대업이 맞느냐"고 직업을 물을 때도 "그렇다"고 답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자 최씨 변호인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최씨도 "마찬가지"라고 의사를 밝혔다. 국민 정서가 반영될 수 있는 `여론재판`은 피하고 법정에서 검찰과 법리 공방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최씨는 침착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거나 정면을 응시한 채 긴장한 모습이었다. 머뭇거리듯 발음을 정확히 하지 않아 방청석에서는 "방금 뭐라고 한 거냐"고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최씨는 재판 절차가 끝날 즈음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자 최씨는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법정을 떠나며 서너 차례 방청석을 응시했다. 일부 방청객은 의아한 듯 "(최씨가) 여길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줄곧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 김모(25·여)씨는 "법정에서 사실이 다 밝혀져 정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예정 시간을 10여분 넘긴 오후 3시 16분께 마무리됐다. 공소사실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나누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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