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고처리책임 납품업체에 떠넘긴 지에스리테일 '철퇴'

정경준 기자

입력 2016-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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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할인행사 명목으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챙긴 지에스리테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직매입으로 구입한 상품의 재고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행사비용의 일부를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또, 납품업자의 상품을 독점 또는 과점으로 진열해 준다는 조건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는 사전에 연간 기본계약서에 이를 약정하지 않았으며,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예상비용, 분담비율 등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재고소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자연소진 또는 가격할인을 통해 조기 소진할지는 유통업자가 사정에 따라 결정하고 비용도 마진을 감소시켜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에스리테일은 신상품 또는 리뉴얼 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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