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파문' 칠레 외교관 귀국, 처벌 수위는?

입력 2016-12-20 11:24   수정 2016-12-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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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의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의 외교관이 20일 국내로 소환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해당 외교관은 외교부의 소환령에 따라 오늘 오전 국내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당 칠레 외교관에 대해 추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 외교관의 소환에 앞서 현지에서 변호인을 통해 칠레 검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칠레 외교관은 현지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에서 한류 관련 등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이 외교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해당 외교관에게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2월 초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논란이 번지자 유지은 칠레 주재 대사는 19일(현지시간) 피해 학생들과 가족, 칠레 국민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 대사는 성명 형식의 사과문에서 "본인과 한국대사관은 해당 외교관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을 포함한 칠레 국민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야기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 대사는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비위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칠레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칠레 양국간 양호한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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