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1일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세월호 수사 당시 해경청장을 기소하려 할 때 방해하고 외압을 넣었다고 한다"며 "두 명의 증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압이 있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고, 법 위반 총리는 탄핵 대상이자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는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요청을 허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요청서를 판단하고 실무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해 정부는 협조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직도 유언비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려면 조사상황이 완료된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며 "더군다나 저는 법조인 출신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으며, 그걸 전제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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