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018년 부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수대상인 초과이익이 지나치게 많이 산정되고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보다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생긴다는 건데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문제점을 고영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 한 사람당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많게는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2018년 부활을 앞두고 이 제도의 허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얼마나 오래 집을 보유해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체 초과이익을 조합원 숫자로 나눠 부담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집을 팔아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 여기에 초과이익환수까지 더해지면 하나의 자산에 세금폭탄을 물리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안중근 올바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초과이익은 미실현 이익이거든요. 그 집을 매매하거나 사유발생이 됐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냥 공시지가로 얼마 올랐으니까 얼마 내라 이런 식의 세금은 재산세나 종부세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과세입니다.”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초과이익은 공사가 끝난 시점의 집값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집값과 제반비용을 빼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준공시점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작할 때는 공시지가로 평가해 실제보다 이익이 크게 계산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어떤 것은 공시지가 어떤 것은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소비자한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통일시켜야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초과이익환수제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과 함께 부활시기를 1~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