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유라 여권 반납 명령”, 특검 “정유라 지명수배”…귀국 압박

입력 2016-12-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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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유라 여권 반납 명령 속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를 지명수배하는 등 강제 송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정씨에 대해 어제부로 기소 중지와 동시에 지명수배하는 등 후속 절차를 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20일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를 위한 독일 사법당국과의 공조 절차에 들어갔다.

기소중지란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기소중지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

이 특검보는 또 국내외에서 정씨의 도피를 돕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정유라 여권 반납 명령도 나왔다. 특검은 이날 외교부에 정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외교부 측은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의 자진 입국을 위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정씨가 독일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소재지나 행적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외국과의 사법공조나 여권 무효화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씨가 자진 입국해 조사받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최근 언론을 통해 "정씨가 특검 수사에 협조하도록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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