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유라 여권 반납 명령, “7일 내 여권 반납하라”

입력 2016-12-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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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해외체류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정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통상 대상자가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의 반납 기간을 부여하지만, 이번 건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 7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정 씨 여권에 대해 `직권무효`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여권반납 명령서를 정 씨 국내 주소지나 국내 변호인 등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수령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무효 조치에 들어간다.

등기우편이 반송될 경우 2차로 발송하고, 그것까지 반송되면 외교부 홈페이지에 14일간 공시한 뒤 공시 종료일로부터 7일 안에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하게 된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사람 등이 귀국을 거부한 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해당 인사의 자유로운 도피 또는 이동을 막기 위해 취해진다.

여권법 12조 1항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을 받는 정유라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정 씨는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구체적인 체류국 및 지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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