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양시장 '묻지마 청약' 주의보

이준호 부장

입력 2016-12-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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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서울 인기지역 분양 아파트에 이른바 '묻지마 청약'을 넣었다가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기회를 날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층 까다로워진 청약 조건을 숙지하지 못한 탓인데, 내년에 서울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청약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 서울 송파구의 잠실올림픽아이파크.

    계약을 시작한 지 나흘만에 완판에 성공했는데, 계약 과정에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1순위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청약을 넣은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10%를 훌쩍 넘은겁니다.

    같은 기간 계약을 진행한 신촌그랑자이와 목동파크자이 등에서도 부적격 당첨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통 한자릿 수에 그쳤던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1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컸습니다.

    '11.3 대책'으로 1순위 청약 조건이 크게 강화됐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이른바 '묻지마 청약'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본 겁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 등은 1순위 청약을 하지 못하는데, 대부분 부적격 당첨자가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인터뷰>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접속하면 팝업으로 간단히 안내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알려서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여야 합니다."

    내년 서울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 물량은 5만4천여가구로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53%나 많습니다.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난 만큼 서울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적격 당첨자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받으면 1년간 청약이 금지되는 만큼 강화된 청약 자격 조건을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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