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가 `최순실 태블릿 PC`와 관련해 종합편성채널 JTBC를 고발한 사실이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15일, 태블릿 PC를 절도한 혐의로 JTBC 소속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을 조사한 결과 최순실과 JTBC, 어느 측과도 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소인이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과정을 절도 행위로 판단해 공익 추구 차원에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태우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태블릿 PC의 주인은 최순실`이라고 밝혔던 JTBC의 보도를 반박하는 한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해당 매체는 "JTBC는 뚜렷한 근거 없이 태블릿 PC의 주인을 최순실이라 추측했지만 그들이 논거에 따르면 오히려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 PC의 주인에 더 가깝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이 측근과의 통화에서 "JTBC가 태블릿 PC를 훔친 것으로 조작해야 된다"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며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한편 도 변호사는 지난 22일 보수 단체들에 의해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토론회에서 "탄핵은 공직자가 위헌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 적용되는 제도로 이번 탄핵소추안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모순에 가까운 탄핵안은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