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한미사태 막는다..불공정공시 제재금 5배 확대

입력 2016-12-28 14:35   수정 2016-1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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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공시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상증자와 관련한 최초 공시 당시의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할 경우 불성실 공지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로 재무 구조 개선 기대감을 유발해 주가를 움직이는 `유상증자 미끼`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코스닥 상장기업들에 대해 최대주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공시 위반 제재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밖에 거래소는 적시공시 원칙을 명문화하고 정정 공시 시한을 당초 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단축하는 등 기업의 공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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