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70만 원짜리 하숙집에서 300만 원 호텔로 옮긴 이유?

입력 2016-1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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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에게 특검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8일 특검팀은 미국에서 연수 중이었던 조여옥 대위에게 출국금지를 내렸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근무해 의혹의 세월호 7시간을 풀어줄 인물이다.
조 대위는 이를 위한 청문회에서도 말을 바꾸는 등 논란을 가져왔다. 그는 청문회 당시 미국에서 70만 원짜리 하숙집에서 영내 300만 원짜리 호텔로 옮긴 이유에 대한 질문에 "홈스테이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영외 호텔로, 그 다음 300만 원 호텔로 옮겼다. 교육 목적에 맞게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선택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사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도 조 대위가 거기 있는 줄 몰랐을 거다. 누가 지시 한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지시했지만 조여옥 대위는 "지시는 없었다"라고 단호하게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집주인에 확인했더니 조여옥 대위는 홈스테이를 하고 싶어 했지만 상부 지시가 있어 떠난다고 말했다"라고 거짓말임을 밝혔다.
또한 조여옥 대위가 숙소를 옮긴 이유에 대해 언론의 괴롭힘 때문이라고 했지만 "조여옥 대위 숙소 위치는 자신과 기자 한 명 이외에는 몰랐다. 기자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전해 앞으로 조 대위가 어떤 발언들을 할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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