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이후 자동이체 변경신청이 1,000만건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0월 30일 서비스 시행 이후 약 14개월 만에 오늘(28일) 변경신청 건수가 1,000만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성인인구 4명 중 1명이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계좌변경을 신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월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채널을 은행창구까지 확대한 이후 계좌변경 건수는 월 12만건에서 월 92만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용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50대 28.6%, 30대 20.7% 순으로 높았습니다.
계좌이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만족도도 은행창구로 이용채널을 확대한 이후 동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4월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잔고 이전 가능 계좌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 10월부터는 서비스 이용시간도 현재 오후 5시에서 밤 10시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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