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관행 바로 잡겠다"

고영욱 기자

입력 2016-12-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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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업체 쥐어짜기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인데 이번에는 제대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건설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6일 기획감사결과 서울시 공사에서 하도급률 부풀리기와 부당특약 등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2019년까지 계약자 직접시공을 100%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실명제를 도입하고 서울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전국평균수준으로 높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발주자와 계약한 업체가 직접 책임시공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 대금을 쥐어짜게 하는 그런 고질적인 불법,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적절한 공사비로 공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서울시 발주공사는 원도급(종합건설) 업체와 하도급(전문건설)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직접시공구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상공사도 기존 2억 원~100억 원 규모에서 내년 7월부터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건설근로자의 낮은 임금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는 지급의무사항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재하도급으로 내려갈수록 작업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체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고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 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마련됩니다.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와 호민관제도 운영에 이어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선 서울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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