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민간 전세임대 2,500가구 공급

고영욱 기자

입력 2016-12-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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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민간 전세임대 2,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9일 공고했습니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집주인과 계약해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등으로 이번에 공급하는 총 2,500가구 가운데 2,000가구는 저소득층에, 500가구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에게 공급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셋집과 보증부월셋집(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는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1,25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8,5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됩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고,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6.12.29.) 현재 서울시에 살고 있고 각 자치구에 주민 등록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공급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와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입니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또,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료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내년 1월 18일~1월 24일 중 주민등록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입주 대상자와 예비입주자는 내년 4월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날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내년 전세임대주택 2,500호를 조기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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