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0.1%포인트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찾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지난해 1∼11월 유사수신행위 검거 건수가 59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12건)보다 178%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1월 유사 수신행위로 검거된 인원만 1천895명에 달한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15% 수익을 보장한다며 2만4천명에게 2천900억원을 거둔 업체가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전국에 18개 사무실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다 지난해 5월 검거됐다.
부동산을 사들인 후 용도를 변경해 처분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20명에게 436억원을 가로챈 일당도 지난해 검거됐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어떤 투자 사업이든 일반적 투자 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불법 사금융에 투자해 피해를 봤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와 상담하거나 경찰청(☎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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