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 첫 변론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탄핵심판 첫 변론이 10분도 안돼 종료됐기 때문.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시작 9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소장은 이날 개정 직후 모두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측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본다.
헌재는 본격 심리에 착수하지 못한 대신 5일과 10일로 예정된 추후 변론기일에 대한 당부로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박 헌재소장은 "청구인 측은 제출한 서증(서면증거)이 각 탄핵소추 사유 중 어느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소추위원 측은 헌재의 요구에 따라 증거별로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그는 또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도 "5일까지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을 추려서 증인신문에 대한 의견과 같이 제출하고, 10일까지는 증인별로 희망하는 신문 시간도 밝혀달라"고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요청했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어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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