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귀국 의사’ 밝혔던 정유라, “한국 안 갈 것” 마음 바뀐 이유는?

입력 2017-01-06 18:53  



덴마크에 6일째 구금 상태로 머물고 있는 정유라 씨가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귀국하겠다`는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정씨는 지난 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금연장 심리에서 "보육원이든, 사회시설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말해 19개월 된 아들과의 동반생활을 보장하면 자진해서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씨 송환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정 씨가 당초 아들과 함께 있게 해주면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마저도 철회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전날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 5일 만에 아들과 처음 면회했다.

정 씨가 돌연 마음을 바꾼 것은 어린 아들과의 면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현재 머무는 덴마크 구치소 생활이 한국의 구치소보다 여건이 좋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씨의 `조건부 귀국 의사`에 대해 특검 측이 "범죄자와 협상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것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덴마크 검찰이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공식 접수해 본격적으로 송환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정 씨가 자진귀국 의사를 번복함에 따라 정씨 송환 문제는 장기전이 불가피해졌다.

덴마크 검찰이 정 씨에 대해서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는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법정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법에 따르면 정 씨는 일단 지방법원에서 진행될 1심 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뒤이어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 씨의 송환은 특검의 활동이 마감되는 오는 4월까지는 물론이고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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