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판 커지는 신탁시장

김민수 기자

입력 2017-01-24 18:11   수정 2017-01-24 18:02

    <앵커>

    경제팀 김민수 기자와 신탁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신탁업법 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기자>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국내 신탁시장의 규모는 710조원입니다. 얼핏 보면 커보이지만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각 나라의 국내총생산, GDP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 신탁 시장 규모는 42% 수준이지만, 미국인 590%, 일본은 170%에 달합니다.

    노후를 위한 수단으로 신탁이 자리를 잡은 이유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신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탁법은 자본시장법 내에 있어, 까다로운 규제와 엄격한 운용조건의 제약을 받아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번에 신탁업법을 분리해 독립적인 법으로 만들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신탁업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

    <기자>

    가장 큰 변화는 신탁업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신탁할 수 있는 자산이 크게 늘어난 다는 겁니다.

    이제 금융회사 외에서도 병원이나 로펌, 일반기업들도 신탁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로펌 같은 경우는 증여나 상속에 특화된 신탁회사가 될 수 있겠죠.

    또 신탁업을 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고객이 맡길 수 있는 신탁재산이 현금이나 증권, 채권, 동산은 물론, 지적재산권, 담보권, 보험금청구권까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당장 법이 마련되면 새로운 형태의 신탁상품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하지만 '신탁'이라고 하면 왠지 부자들의 만의 얘기같다. 다른 문제는 없나?

    <기자>

    신탁상품은 구조상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수수료가 훨씬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고액 자산가들이 이용하는 상품임에는 분명합니다.

    또 '신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법 제정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하고,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금융상품이라는 인식 전환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신탁업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세제 혜택'이 공론화될 수 있습니다.

    자칫 '부자 감세' 논란으로 확산될 경우, 신탁법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 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신탁업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있나?

    <기자>

    금융위는 6월까지 실무 TF를 꾸려 신탁업법을 만들고 오는 10월 신탁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하구요, 공청회 등을 통해서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새로운 법보다는 지금 있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신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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