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화장실서 '입 맞추고 가슴 만진' 범행 형량은?

입력 2017-01-24 14:54  



울산지방법원은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A씨에게 "대담하고 적극적 범행"이라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이용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도주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년에도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상대로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도 심하다"며 "피해 여성들도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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