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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 "특검 CCTV 공개하라".. '강압수사' 진위공방

입력 2017-01-26 18:51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사로부터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1)는 "특검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 녹음·녹화가 됐을 건데, 그 내용을 특검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실제 검사와 최씨의 대화를 녹화한 CCTV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사자 간의 `진실 공방` 속에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최씨가 특검팀의 모 부장검사로부터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검이 지난해 말 최씨를 소환했을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늦은 시간(오후 11시∼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문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 측의 주장처럼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 특검보는 "검사실에 CCTV는 없지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문이 열려 있었고 바깥에는 여성 교도관도 앉아 있었다"며 "해당 발언이 있었다면 반드시 큰 소리가 났을 텐데 그런 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검사, 피의자 두 사람의 말로 판단해야 하는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최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께까지 2시간 동안 신문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복도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최씨가 특검 사무실을 나간 시각은 23시56분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이 변호사는 경찰, 검찰 및 인권위원회 등 제3의 기관에 맡겨 진상을 규명하자고 제안했으나 특검측은 "이는 변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공을 다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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