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36)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모(33·여)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증인 이씨를 채택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틀 뒤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오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을 당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폭행이 실제 있었다"며 "거짓말로 이씨를 고소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진욱 씨의 증인신문은 오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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