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재 80%인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 규제가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에 따라 조합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80%인 예대율 규제를 조합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과 연계해 조합별로 80~1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전반기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에 따라 분할상환비율 20% 미만은 예대율 80% 이하, 분할상환비율 20%이상 ~ 30%미만은 예대율 90% 이하, 분할상환비율 30% 이상은 예대율 100% 이하입니다.
담보권실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고정` 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가압류 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요주의` 분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2019년까지 전 조합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를 100%까지 완료하기로 했지만,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분할상환 실적이 미흡해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한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한 8일부터 3월2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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