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신의 억지?…마사회 마포부지 개발 '잡음'

입력 2017-02-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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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인공제회의 자회사이자 부동산 신탁업계 4위의 대한토지신탁의 불공정 계약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토지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로 추산되는 소송비용을 부지 매입자인 마사회에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마포동 178번지 일대 부지입니다.

총 4,300㎡에 달하는 이 땅은 현재 투자회사인 로마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09년 공덕동 화상경마장을 이전하기 위해 669억원에 사들였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이 무산됐습니다.

마사회는 해당 부지를 매각하면 최고 270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예상돼 소유권 이전 절차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의 신탁자인 대한토지신탁이 불공정 계약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토신은 매매계약서에 `우발적 신탁사무처리비용`을 마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기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대토신이 땅 주인인 로마인베스트먼트와 소송이 일어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마사회에 떠넘긴 겁니다.

마사회는 이런 신탁사무처리비용이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토신이 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마사회는 돈만 날리게 되는 셈이어서 이른바 `갑질`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현행 신탁법을 보면 신탁계약 당사자간 분쟁에 관한 비용은 신탁사무처리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마사회는 신탁법과 관련된 해석 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불사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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