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주목

입력 2017-02-13 09:52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늘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함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주목됩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것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특검의 이 부회장 소환은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에는 최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삼성물산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는데 이를 두고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현안을 해결한 조치였고 그 대가로 삼성 측이 최 씨 모녀를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후 2015년 8월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실제로 지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뇌물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고,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출연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또 앞서 영장이 기각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삼성그룹의 편의를 봐줬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공정위가 삼성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겁니다.

한편,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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