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저임금 1만원 위한 법 개정 촉구 "발의된 최저임금 개정안만 20개 이상..서민들 삶 보장하라"

입력 2017-02-13 17:31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3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국회는 2월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최저임금연대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1만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는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초 취업과 재취업, 청년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 사회 절대다수 평범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20개가 넘게 발의된 최저임금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는 것에 참으로 화가 난다”며 “서민 중의 서민인 최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이토록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또한 최저임금법 개선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노동자 임금의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하고, 공정성을 위해 노사 동의에 따라 공익위원을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하한선을 기준으로 노·사가 대승적으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수년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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